우병우, 구속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우병우, 구속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26 14:53
수정 2017-12-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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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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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2일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22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2일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22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우 전 수석이 지난 25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그의 구속적부심 청구 심문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구속적부심 청구 사건은 이 법원의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가 담당이지만, 법원은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형사2부(부장 이우철)가 심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임관했다. 사법시험 29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9기를 거쳤다. 우 전 수석도 봉화 출신에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9기를 거쳤다. 법원이 설명한 ‘현저히 곤란한 사유’란 신 부장판사와 우 전 수석의 이런 공통점을 가리킨 것이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지난달 22일 열고 그를 석방시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지난 15일 구속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구속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이 전 감찰관 등의 동향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인 최윤수 당시 국정원 2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 전 국장으로부터 사찰 결과를 보고받고 우 전 수석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3월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진보 성향 교육감의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시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개인 비위나 이들의 좌파 성향 활동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다고 한다.

또 우 전 수석이 지난해 과학기술계 인사들을 상대로 정치 성향 등을 파악할 것을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씨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고 나서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이 단체 회원들의 정치 성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한 정황도 검찰은 포착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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