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사라진 최경환·이우현 오늘 구속되나

‘불체포특권’ 사라진 최경환·이우현 오늘 구속되나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1-02 22:44
수정 2018-01-03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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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종료돼 강제구인 가능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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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최경환(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회기 종료로 ‘방탄국회’ 보호막이 사라진 자유한국당 최경환(63)·이우현(61) 의원이 구속의 기로에 섰다. 두 의원은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특가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나란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0대 국회 첫 현역의원 구속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으면서 두 의원의 출석 집행을 위해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에 대한 심문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이 의원에 대한 심문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게 된다.

앞서 이들 의원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산하 수사팀은 최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지난달 11일과 26일에 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임시국회는 오는 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받는 이들 의원에 대한 수사도 지연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임시국회를 종료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강제구인이 가능해졌다. 검찰은 임시국회 기간 중 수사를 미루면서 ‘회기 종료 후 즉시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실제로 법원은 새해 연휴가 끝난 뒤 신속하게 구인장을 발부하고 영장심사 기일을 그 다음날로 확정했다. 2014년 이번 사례와 유사하게 임시국회 기간에 영장이 청구됐던 조현룡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당시 법원은 회기 종료 직후 하루걸러 구인장 발부 및 기일 지정을 진행한 적이 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대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은 예산 축소를 우려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 의원에게 로비 목적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건의로 최 의원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넬 것을 승인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화이트리스트 작성 관여 및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최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이 의원은 국정원 비위와는 별도로 정계 인사와 사업가들로부터 10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검찰은 이 의원에게 공천 헌금 5억 5000만원가량을 건넨 혐의로 공모 전 남양주 시의회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공 전 의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걸로 전해졌다. 1억여원의 금품을 제공한 전기공사 업자 김모씨 역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불법 금품 공여자가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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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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