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암매장된 고준희양, 숨지기 직전까지 기어 다녀”

검찰 “암매장된 고준희양, 숨지기 직전까지 기어 다녀”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1-19 15:42
수정 2018-01-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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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점 작년 4월26일 오전 8∼9시, 담주 기소 예정

친부와 내연녀의 폭행으로 숨진 고준희(5)양은 숨지기 직전까지 기어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고준희 양, 아버지 내연녀로부터도 상습 폭행당해” [연합뉴스 자료]
“고준희 양, 아버지 내연녀로부터도 상습 폭행당해” [연합뉴스 자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관계자는 “준희양이 폭행을 당해 걷지 못한 것은 물론 죽기 전에 바닥을 기어 다녔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준희양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악화에 따른 2차 감염으로 숨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준희양은 숨지기 전 수포가 온몸으로 퍼졌고 부기가 다리를 감싼 상황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친아버지 고모(37)씨가 아픈 준희양의 복숭아뼈를 여러 차례 밟아 그 후유증을 사망 원인으로 꼽았다.

사망 시점은 암매장되기 전날인 지난해 4월 26일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 사이로 조사됐다.

하지만 고씨와 내연녀 이모(36)씨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폭행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와 내연녀가 폭행한 준희양을 방치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뒤 암매장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사건 실체에 맞게 가장 높은 형을 받을수 있도록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을 다음 주에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도 방치한 뒤 숨지자 같은 달 26일 오전 2시께 내연녀 모친인 김모(62)씨와 함께 시신을 부친 묘소 옆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를, 내연녀 모친은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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