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선 경선 후보 탈락 땐 기탁금 반환”

법원 “총선 경선 후보 탈락 땐 기탁금 반환”

입력 2018-01-26 23:04
수정 2018-01-2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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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 후보 심사 과정에서 탈락해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거 기탁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정당인 A씨가 제기한 공직선거법 57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또 내년 6월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그때까지 위헌 요소를 고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 57조는 즉시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정당 후보자로 추천받지 못한 예비 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대한 신뢰·소속감 때문에 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까지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정치 신인 등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꺼리게 돼 선거 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예비 후보자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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