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 있었지만 추행 없어”
檢 “피해자 인권 침해… 반대”주에티오피아 대사 재직 당시 업무상 관계가 있는 여성 3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 전 대사의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김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전 대사 측은 “지위를 망각하고 가볍게 행동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 면서도 공소 사실은 적극 부인했다. 피해자 1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을 뿐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명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손등과 어깨를 두드리는 등 일부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일부 피해자 측 변호사 역시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신분이 노출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다수의 배심원 앞에서 진술해야 하는 국민참여재판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전부의 의견을 모두 확인한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대사는 주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하던 2015년 3월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맺고, 2014년 11월과 지난해 5월에는 다른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한 비위가 적발돼 파면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2-0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