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차 독대’ 입증에 주력한 특검…2심, 위증죄ㆍ36억 뇌물만 인정

‘0차 독대’ 입증에 주력한 특검…2심, 위증죄ㆍ36억 뇌물만 인정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2-05 22:48
수정 2018-02-0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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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패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1·2심 판단이 정반대로 엇갈렸다. 1심 재판에서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 인정을 받으며 판정승을 거뒀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심에서 사실상 완패당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가 1심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혐의는 국회에서의 위증죄와 삼성전자가 최순실씨 독일 회사에 36억여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뇌물공여, 횡령 혐의뿐이다.

특검은 이날 “?너무 안타깝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재판부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제한 데 대해 “이화여대 입시비리 사건, 차은택씨의 광고사 강탈사건 등에 대한 형사 재판 결론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재산국외도피 무죄에 대해선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의사가 아니라 뇌물을 줄 뜻에서 해외로 보냈다는 재판부 해석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처럼 자의적”이라고 비꼬았다. 재판부가 사건의 성격을 ‘정경유착’이 아닌 ‘정치권력의 강요’로 규정한 것을 놓고선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본질의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남은 재판인 상고심은 사실관계보다 원심이 법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를 제한적으로 따지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특검은 벼랑 끝에 몰린 처지가 됐다. 특검이 항소심에서 ‘0차 독대’ 입증에 역량을 집중한 게 패착이었다는 평가가 뒤늦게 제기되는 이유다.

앞서 1심에서 이 부회장이 전달한 뇌물의 대가를 ‘묵시적 청탁’에서 찾은 게 논란이 되자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기존에 알려진 세 차례 독대에 앞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경영승계 청탁을 할) 별도 독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0차 독대가) 어떤 내용의 면담인지 전혀 입증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어 특검이 이미 1심에서 확실히 입증했다고 안심한 삼성 측의 정유라씨 마필 지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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