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우 복면가왕 음원 소송 승소 “前소속사, 1억3000만원 지급”

김연우 복면가왕 음원 소송 승소 “前소속사, 1억3000만원 지급”

이하영 기자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2-05 22:56
수정 2018-02-06 0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수 김연우(47·본명 김학철)가 전 소속사인 미스틱엔터테인먼트로부터 억대에 달하는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강화석)는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1억 5000여만원 규모의 정산금 등 지급 청구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 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김연우는 2015년 5월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간 가왕 자리를 지키며 제2의 전성기를 누렸다. ‘팬텀 오브 디 오페라’, ‘만약에 말야’, ‘가질 수 없는 너’, ‘이밤이 지나면’, ‘사랑…그놈’, ‘사랑할수록’ 등을 재해석한 김연우의 노래는 음원으로도 나와 큰 사랑을 받았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2-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