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1심 재판을 맡은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재판의 전문가’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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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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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
연합뉴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 재판을 맡았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광고감독 차은택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최씨 조카 장시호씨 등 모두 13명이 김 부장판사 밑에서 재판을 받았다.
법원 안팎에서 김 부장판사는 ‘부드러운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최씨처럼 ‘까칠한’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도 김 부장판사의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적이 없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나 변호인 의견은 최대한 들어주고 최씨나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에게도 방어권 보장을 위한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피고인이 지쳐보이면 재판을 멈추고 휴식시간까지 챙겨줬다는 후문이다.
이런 이유로 김 부장판사에겐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재판 진행은 부드럽지만 원칙에 어긋나면 칼 같다는 평이다. 양형도 매섭기로 소문났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세 차례나 재판에 나오지 않고 네번째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하겠다”는 경고를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예정된 4번째 재판부터 출석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고심 끝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결정하기도 했다.
정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검찰 구형 2년 6개월),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겐 각각 징역 3년과 4년(구형 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35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다. 군 법무관을 마치고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거쳤다. 전주지법에서 2011년 부부간의 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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