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수사’ 이번주 문무일에 보고… 소환 통보 임박

‘MB수사’ 이번주 문무일에 보고… 소환 통보 임박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3-04 22:22
수정 2018-03-0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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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실소유주 MB·이시형 공범”

이병모 사무국장 공소장에 적시
대면조사 시기 등 확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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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환수복지당 당원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환수복지당 당원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검찰은 이번 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중간 수사결과를 정식 보고한 뒤 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자’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를 이 사무국장의 ‘공범’으로 적시하며 이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주요 의혹 수사를 매듭짓고 5~6일쯤 문 총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 총장에게 수사 경과를 보고한 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기 등 향후 수사계획을 재가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의 결정에 따라 이번 주 이 전 대통령에게 정식 소환통보를 하고 이르면 이달 중순쯤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직후인 이달 초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22억 5000만원의 금품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하고,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이 공천헌금 5억원을 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소환 일정이 다소 미뤄졌다.

검찰 내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해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등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방문 또는 서면조사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도 있고 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 2일 이 사무국장을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적시했다. 검찰이 지난달 이 사무국장 구속영장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주주’라고 적시했으나 이번에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제 소유자’라고 표현한 것이다. 검찰은 이상은 다스 회장, 김성우 다스 사장, 이동형 다스 부사장 등 다스 관계자들로부터 다스 지분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영장 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 전무도 이 사무국장과 공범으로 묶였다. 이 사무국장은 이 전무가 대주주로 있는 에스엠의 계열사 다온에 4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부당 지원을 ‘이 전무가 직접 결정했다’고 적시해 둘이 공모 관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3-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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