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도운 검사는 ‘면직’ 청구
후배 검사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부장검사에게 검사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해임’이 청구됐다.대검찰청 감찰본부는 7일 감찰위원회 권고 의견에 따라 피해자 2명을 강제 추행한 김모(48) 부장검사를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성을 상대로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긴급체포됐다. 이후 다른 부하 여성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고 검찰은 지난달 21일 김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형사사건 피의자에게 사건 관련 조언을 해 주고 이 피의자를 통해 차명 주식투자를 한 의혹을 받는 정모(50) 고검 검사에 대해서 면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정 고검 검사는 피의자와 자주 만나고 전화를 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고검 검사가 금품 수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형사 처벌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검사에 대한 징계심사에 착수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3-0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