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논란’ 차한성 변호사는 사임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2)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상고심 주심이 조희대(61·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이 부회장 변호인으로 합류해 전관예우 논란을 촉발시켰던 대법관 출신 차한성(64·7기) 변호사는 이날 사임했다.조희대 대법관
한편 수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최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항소심을 심리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던 조 부장판사가 최씨에 대해 예단을 갖고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3-0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