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스 지분 80% ‘MB 차명 보유’ 잠정 결론

檢, 다스 지분 80% ‘MB 차명 보유’ 잠정 결론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3-09 22:44
수정 2018-03-0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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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유 19% 뺀 나머지 실소유”…MB측 “변수 없는 한 14일 출석할 것”

검찰이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 지분의 80% 이상을 차명 보유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 실소유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14일 출석 의사를 밝힌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다스 비자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산하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14일 검찰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다스 실소유주 의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민간 불법자금 수수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검찰은 다스의 전체 지분 중 기획재정부 소유인 19.91%를 제외한 나머지 80.09%의 소유주가 실제로는 모두 이 전 대통령 대신 내세운 차명 주주라고 보고 있다. 회계장부상 다스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회장이 47.26%,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씨가 23.60%, 기재부가 19.91%,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이 5.03%, 이 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인 김창대씨가 4.2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기재부 몫을 뺀 다스 주주들의 배당금을 수년간 함께 관리해 온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 사무국장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 자금 총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산하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물어볼 것이 많지만 14일 조사에선 대면 조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주요 혐의는 다스와 특활비 등 뇌물 수수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검찰 조사는 통상 10~14시간 정도 걸렸지만 식사와 휴식 시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조사 시간은 많지 않았다. 지난해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당시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와 특수1부 2개 수사팀에서 14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도 3차장 산하 2개 수사팀에서 모두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는 만큼 국정원 수사팀에서 조사할 시간은 없을 걸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검찰의 요구대로 14일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내부적으로 검찰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다퉈 볼 만하다고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지난 6일 출석날짜는 조율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3-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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