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출두 당일 한 말씀 하게될 것”

“MB, 출두 당일 한 말씀 하게될 것”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3-12 22:38
수정 2018-03-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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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김효재 “법적 문제 준비”

MB 자택에서 변호인단 보고
정동기 변호사 사건 수임 못해

검찰 소환을 이틀 남겨 둔 12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자택에 칩거하며 정중동 행보를 이어 갔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서울 대치동의 이 전 대통령 개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 문제를 변호사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면서 “검찰에서 언론을 통해 제기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사실 여부를 따져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을 돕고 있는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바른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피영현(48·33기), 김병철(43·39기) 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강 변호사와 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법무법인 열림’ 명의로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당초 핵심으로 꼽히던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정동기(65·8기) 변호사의 경우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 해석이 내려졌다. 2007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관여된 BBK 사건 등을 수사할 당시 정 변호사가 대검찰청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법의 수임 제한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변호인단에서 빠져 후방 지원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과의 월요일 정례 티타임에도 참석하지 않고 논현동 자택에 머물며 변호인단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수석은 “(입장 표명 계획은) 없다”면서 “출두하는 날 한 말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서 소환 통보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게 된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3-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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