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에 대한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취소됐다. 안 전 지사가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28일 오후 재심문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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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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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1시간 20분 앞둔 낮 12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를 위한 것인데 이를 포기했다는 것은 검찰 조사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고 필요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라면서 “국민께 그동안 드렸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불출석한다. 서류심사로만 심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구인장의 집행 가능성, 피의자의 의사, 법원의 입장 등을 고려해 구인장을 반환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를 강제로 데려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원은 서류 심사를 진행하는 대신 “미체포 피의자 심문에는 피의자가 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날 심문 기일을 취소한 뒤 28일로 일정을 다시 잡았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8-03-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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