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의신탁 주식 양도, 탈세 목적 입증돼야 중과세”

대법 “명의신탁 주식 양도, 탈세 목적 입증돼야 중과세”

입력 2018-04-05 02:18
수정 2018-04-05 02: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기 소유 주식을 타인 명의로 바꾼 뒤 팔았더라도 조세회피 등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한 무조건 부정을 저질렀다고 간주해 중과세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는 인천의 한 운수업체 전 대표 홍모씨가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홍씨는 2008년 두 아들과 처제 명의로 회사 주식과 자기 주식을 친형에게 24억원에 넘겼다. 양도세도 자신과 두 아들, 처제 이름으로 각각 납부했다. 하지만 인천세무서는 7년 뒤 홍씨가 자기 주식을 친형에게 한꺼번에 처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누진세율을 매겨 양도세 9512만원을 더 과세했다.

1, 2심은 홍씨의 행위가 조세회피의 부정한 목적이 있어 보인다며 2015년 양도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정한 목적의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검찰 등에서 증명되지 않는 한 양도세 부과는 전부 무효라고 판단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4-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