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뇌물’ 허남식 무죄

‘엘시티 뇌물’ 허남식 무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4-24 23:52
수정 2018-04-25 02: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인 엘시티의 사업 비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69) 전 부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미지 확대
허남식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허남식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창이자 ‘비선 참모’로 알려진 이모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의 이영복(68·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선거에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허 전 시장에게 돈을 받은 사실과 사용처에 대해 보고했다는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이씨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허 전 시장에게 보고한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진술하지 못했다”며 “이씨가 돈을 허 전 시장을 위한 선거 운동이 아닌 지인이나 각종 모임의 관리 비용 또는 품위 유지 비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4-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