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2개 값 매겨놓고 롯데마트 ‘1+1 행사’… 대법 “과장광고 맞다”

물건 2개 값 매겨놓고 롯데마트 ‘1+1 행사’… 대법 “과장광고 맞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7-12 22:50
수정 2018-07-1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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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판매로 인식… 원심 파기

같은 물건을 하나 더 덤으로 주는 ‘1+1’ 전단광고를 하면서 물건 2개 값을 책정한 것은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들이 ‘1+1’을 ‘묶음 판매’가 아닌 ‘할인 판매’로 인식한다고 보기 때문에 ‘1+1’을 달고 팔려면 물건값 2배보다 싸게 값을 매겨야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는 12일 롯데마트에서 ‘1+1’ 전단광고를 한 제품값을 부당하게 책정했다며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 1000만원을 내게 된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1+1’ 행사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판매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뜻으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면서 “‘1+1’ 행사를 해도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1+1’을 강조하며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원심인 서울고법 재판부가 “소비자들은 ‘1+1’ 행사를 ‘증정 판매’로 보기 때문에 ‘할인 판매’라고 확장해석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데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광고의 거짓·과장성이나 소비자 오인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종전 거래가격과 같거나 높게 가격을 책정하고도 전단지에 ‘최저가 도전’이라고 표시한 부분은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수용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광고에 쓰인 ‘최저가’의 비교 대상이 종전 거래가격인지, 경쟁 마트의 동종상품 판매가격인지 명확하지 않고, ‘도전’이라는 유보적인 표현을 써 최저가가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5년 2월 롯데마트가 ‘1+1’ 판매를 하면서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종전 가격보다 인상한 것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했고, 롯데쇼핑은 이듬해 11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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