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칼 뺀 檢… 고영한·이인복 前대법관 겨누나

‘재판거래 의혹’ 칼 뺀 檢… 고영한·이인복 前대법관 겨누나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8-01 22:54
수정 2018-08-0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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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관여’ 高도 본격 조사

PC 하드디스크 제출 다시 요구할 듯
“李,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검토 지시”
檢 진술 부장판사 “다른 분이 지시”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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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퇴임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퇴임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퇴임식에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이 고개를 숙인 채 입장하고 있다. 이날 고영한(왼쪽), 김창석(오른쪽), 김신 대법관은 6년의 임기를 끝내고 함께 퇴임했다. 고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이인복 전 대법관과 1일 퇴임한 고영한 전 대법관을 검찰이 정조준하고 있다. 이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이 있고 고 전 대법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사건 관련 재판에 관여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재판거래’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들이다.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최근 페이스북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대법원 판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이모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로부터 미쓰비시중공업의 재상고 관련 재검토를 지시한 대법관이 이 전 대법관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5월 이 전 대법관이 속했던 대법원1부는 원심을 깨고 전범기업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대로 나왔지만,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재상고하면서 2013년 대법원에 다시 사건이 접수됐다. 이 과정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 부장판사는 이날 추가 입장을 내고 “(이 전 대법관) 본인은 종전 판결 당시 뭔가 잘못 생각한 것이 없는지 걱정하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파기를 주장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고 다시 해명했다. 이어 “재검토 지시는 다른 분에 의해 내려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고 전 대법관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파기 환송을 전제로 법리검토를 지시한 배경도 조사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특별조사단의 조사에서 ‘재판거래’ 의혹이 있었던 사건 중 하나다. 특히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인물로 사법 농단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상관이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고 전 대법관이 사용한 PC 하드디스크가 수사에 필요하다며 대법원에 제출을 요구했지만, 그가 현직 대법관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검찰은 1일 고 전 대법관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다시 한번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8-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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