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고인 빗물 때문에 차 고장…법원 “배수시설 관리 책임자도 배상해야”

도로 고인 빗물 때문에 차 고장…법원 “배수시설 관리 책임자도 배상해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8-08 13:36
수정 2018-08-08 1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서울신문
서울중앙지법
서울신문
도로에 고여있던 빗물 때문에 차가 고장났다면 도로의 배수시설 등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도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 신헌석)는 국내의 한 손해보험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와 서울시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 것이다.

박모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8시 39분쯤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동작대교 남단 접속교의 3개 차선 중 3차로를 달리며 동작대교 방면에서 강북 방면으로 가던 중 집중호우로 도로에 고여있던 빗물이 차의 공기흡입구로 들어가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보험사는 박씨에게 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서울시가 도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30%의 과실을 물어 18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도로에 20~30㎜ 간격으로 빗물받이가 설치돼 있었고 호우주의보 발령에 따라 교량안전과에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비상근무반이 도로를 상시 순찰하는 등 도로의 관리 책임을 다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1·2심에선 모두 보험사의 주장이 맞다고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당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의 예상 강우량이 20~39㎜였고, 실제 자정까지 54.5㎜의 비가 내렸다”면서 “도로가 물에 잠길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서울시는 도로의 침수에 대비해 최소한 우측 가장자리 3차로만이라도 통행 및 진입을 금지하거나 침수위험을 예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당일 오후 5시 34분까지 동작대교 상행 2개소 배수구를 청소했을 뿐 서울시가 사고가 일어난 도로의 배수구나 빗물받이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사고가 난 도로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부족한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봐야 하며 서울시는 관리책임자로서 사고가 일어난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빗물이 고인 도로를 주행한 운전자의 과실 등에 따라 서울시의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명(※ 실제 현행 약 54.2만명)으로, 2위 부산시의 약 19.7만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