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연루 의혹’ 홍일표, 1심서 벌금 1000만원…의원직 상실 위기

‘재판거래 연루 의혹’ 홍일표, 1심서 벌금 1000만원…의원직 상실 위기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8-16 15:29
수정 2018-08-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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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2013.10.15  서울신문 DB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2013.10.15
서울신문 DB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여기서 끝나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번 판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끌던 사법부가 수사 및 재판 대응방안을 코치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광)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판사 출신의 3선인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홍 의원은 2010~2013년 선관위 등록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쓴 뒤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적어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 중 절반인 2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2000만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특정 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홍 의원은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염원이었던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된 홍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과거 대법원이 수사·재판 대응방안을 대신 세워준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해 경위를 수사 중이다.

홍 의원은 이런 문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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