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밝힌 ‘박근혜 건강이상설’의 진상

법무부가 밝힌 ‘박근혜 건강이상설’의 진상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9-19 21:38
수정 2018-09-1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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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허리통증 치료차 병원 외진
박근혜 전 대통령, 허리통증 치료차 병원 외진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통증 치료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18.5.9 연합뉴스.
법무부가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개월 전부터 식사도 남기고 온종일 독방에 머물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를 냈다.

법무부는19일 설명 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1시간 이내 실외 운동을 하고 있으며, 식사도 거르지 않고 적정량을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구치소 관계자를 인용해 “교도관들이 독방에 앉거나 누워 있는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수시로 살피고는 있지만 저러다 큰일이 날까 걱정이 들 때가 많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형집행법’에 따라 적정한 처우를 하고 있다”며 “매일 적정시간 취침을 하고 있으며 통증 때문에 일어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또 국정원 특활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총 징역 기간은 33년이 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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