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한 번꼴 판사 소환… 檢, 곧 임종헌 부른다

이틀에 한 번꼴 판사 소환… 檢, 곧 임종헌 부른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9-26 22:28
수정 2018-09-2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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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넘긴 ‘사법농단’ 수사

강제징용·통진당 재판 개입 등 추궁

지난 6월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본격적인 사법농단 수사에 들어간 지 100일이 지났다. 그간 검찰은 특수2, 3, 4부 등의 인력을 충원해 3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수사팀을 갖췄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직접 ‘엄벌’을 언급한 만큼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파헤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 전·현직 법관에 이어 당시 청와대, 외교부, 고용노동부 관계자까지 조사해 관련 증언을 확보했으며 조만간 진실 규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불러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은 추석 연휴에도 관련자 비공개 소환을 이어 갔다.

앞서 검찰은 연휴 직전까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현직 고위법관들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윗선의 지시를 받고 일제 강제징용, 통합진보당 해산, 정운호 게이트, 부산법조비리 등 다양한 정치적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50명이 넘는 전·현직 판사들을 소환했다. 특히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선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지난 20일 법원이 장문의 사유와 함께 영장을 기각해 수포로 돌아갔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이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대법원 문건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하는 한편 차명 휴대전화까지 임의제출받아 분석해 왔다. 당초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의 지시자로 꾸준히 지목되면서 수사 초기 소환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검찰은 “준비가 덜 됐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에 수사 기밀성을 위해 임 전 차장에 대한 소환 및 영장 청구를 뒤로 미룬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9-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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