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인사보복 폭로’ 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로 1억원 손배訴

‘성추행·인사보복 폭로’ 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로 1억원 손배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1-05 22:46
수정 2018-11-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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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상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냈다. 서 검사는 소장에서 “피고 안태근은 2010년 10월 고의로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 직권을 남용해 보복인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다른 무엇으로도 치유가 되지 않고 어쩌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지도 모르는 원고의 정신 및 신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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