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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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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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뉴스
5일 정 전 차관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 사이 공모나 관여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히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정 전 차관에 대해서는 “삼성 측에 직접 고용을 권유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반드시 위법, 부당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정 전 차관 등이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과 관련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사측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불법적 부당노동행위를 단속해야 할 당국자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외면해 노조 와해 공작이 본격화되도록 한 빌미를 제공한 것이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11-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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