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징계절차개시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징계절차개시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1-21 21:53
수정 2018-11-2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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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초 3차 심의기일…탄핵 대상에도 포함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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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개입한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징계가 결정된 판사들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법관 탄핵 대상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21일 법관징계위원회에서 다음달 초에 3차 심의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차 심의기일이 열린 뒤 3개월만이다.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김명수 대법원장은 비위 혐의가 중한 판사 13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한차례씩 심의 기일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징계 절차를 중단했다. 징계 대상 판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징계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수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진행 경과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되고, 국회에서도 법관 탄핵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징계절차를 개시해야한다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판사들의 탄핵촉구결의안을 의결한 것도 징계 절차 개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징계 대상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이다. 이 가운데 이민걸 고법 부장판사, 이규진 고법 부장판사와 지법 부장판사 3명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징계위는 이르면 12월초쯤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관 징계와 관련해 차성안(41·사법연수원 35기) 사법정책연구원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상대로 징계 대상 판사 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차 판사는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 의하면 연루된 전현직 법관이 93명으로 기존 징계청구 13명보다 80명이 많다”며 “징계청구의 인적, 물적 범위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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