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법원장, 판사들 추천받아 뽑는다

일선 법원장, 판사들 추천받아 뽑는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2-03 22:58
수정 2018-12-0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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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의정부·대구지법 시범실시”

3명 후보 추천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
안철상 행정처장 “사법부 신뢰 되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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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판사들과 법원 공무원들이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각급 판사들과 법원 공무원들이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일선 법원장을 결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처음 실시된다. 법원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반 판사들의 의사를 반영해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3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판사만 추천이 가능하지만, 해당법원 소속이 아니어도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처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점, 법원 규모 등을 고려해 시범 실시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추천 방식은 해당 법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전체 판사회의를 통하거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다른 의견 수렴을 통한 방식 모두 가능하다. 다만 행정처는 선거를 통한 추천은 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의정부지법, 대구지법 소속 판사들이 오는 28일까지 각각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결정한다. 앞서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6월 법원장 보임에 판사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건의문을 의결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도 9월 회의에서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에서 개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 토론회에서는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의 권한과 인적 구성에 대해 토의했다. 앞서 사발위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은 사법행정 의사결정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사법행정회의 도입을 제안했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의 예산, 인사, 조직 관련 권한을 나눠 갖는 기구로 예상된다.

안 처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민은 재판을 둘러싼 과거 여러 의혹에 대해 매우 걱정스러운 눈으로 법원을 바라보고 있다”며 “우리가 지혜를 모아 지금 처한 난국을 한 걸음 한 걸음 타개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1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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