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이석기 등 포함 여부 주목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검토대상에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3·1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대규모 특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생을 적극 챙기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순 민생경제사범과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대규모 사면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17년 12월 한 차례 특별사면을 했다. 용산참사 당시 처벌받은 철거민 25명을 포함해 6444명이 특사·감형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에는 진보진영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한 전 위원장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다만 공직자 비리를 비롯한 부패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