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시신, 7년간 상자에 보관한 부부 불구속

생후 2개월 딸 시신, 7년간 상자에 보관한 부부 불구속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1-23 09:22
수정 2019-01-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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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7년간 시신을 방안 상자에 보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2010년 발생 사건이어서 아동학대치사죄나 사체유기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강수산나)는 김모(42·남)씨와 조모(40·여)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0년 10월에 딸을 낳았지만 출생신고도, 예방접종도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아이는 태어난 지 두달 만인 그해 12월 감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고열에 사흘간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부부는 아이의 사망을 숨겼다. 시신은 포장지로 싸매고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은 뒤 실리콘으로 밀봉해 수년간 집 안에 보관했다. 이사할 때도 상자를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7년간 숨긴 범죄는 엄마 조씨의 자수로 드러났다. 2016년 남편과 따로 살게 된 조씨는 아이가 숨진 지 7년 만인 지난해 3월 “죄책감이 들어 처벌받고 싶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다만 경찰의 압수수색에서 아이 시신이나 시신을 담은 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아빠 김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조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빠 김씨가 인터넷에 ‘시체 유기’라는 단어를 검색한 점, 이 부부의 다른 딸(9)도 ‘아빠가 집 안에 있는 상자를 절대 못 보게 했다’며 상자의 존재를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아이 아빠가 나중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년 제정됐기 때문에 2010년 발생한 이번 사건에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며 “사체유기죄도 공소시효 7년이 지난 탓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생신고를 부모가 하게 돼 있는데, 부모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아동은 국가가 존재조차 몰라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다”며 “산부인과가 출생신고를 하게 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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