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입 완전 부인은 어려울 듯… “김은경, 사퇴 압박했다면 직권남용”

靑 개입 완전 부인은 어려울 듯… “김은경, 사퇴 압박했다면 직권남용”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2-20 22:44
수정 2019-02-2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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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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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전 수사관이 잇달아 제기한 주장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모두 현 정권을 겨냥한 폭로들이다. 폭로를 둘러싼 고소·고발 및 수사의뢰 건은 10여건에 달하는데 이 중 서울 동부지검이 맡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가장 빨리 진전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지난 14일 환경부 압수수색 때 산하기관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고 이어 김은경 전 장관이 관련 내용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한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시켰고, 조만간 재소환할 방침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 전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로부터 산하기관 8곳의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를 담은 문건을 받아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이후 자유한국당이 이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반발 없이 사퇴 등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 사건의 파급력을 가를 열쇠는 전 정권 때 임명한 임원들의 사표를 종용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수리에 관한 질문을 받고 “(산하기관 임원의) 임명 권한은 사실 제게 없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개입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아직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수사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권한을 넘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면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이날 동부지검을 찾아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자신의 전직 상관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특검의 ‘드루킹’ 수사 과정을 확인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고 유재수(현 부산시 경제부시장)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게 김 전 수사관의 주장이다.

김 전 수사관의 폭로 사건은 동부지검·수원지검·중앙지검이 나눠 맡고 있다. 수원지검은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근무 때 안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고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진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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