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무기 방산비리로 뒷돈 수억원을 챙긴 예비역 장군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언론 보도로 세간의 화제가 됐던 ‘파나마 페이퍼스’가 수사 단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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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전날 예비역 준장(전 터키 주재 무관) 고모씨와 전 방산업체 임원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대형 방산업체 연관 유령회사 발견…스위스 계좌 신설’ 제목의 뉴스타파 보도로 불거진 터키 방산비리 사건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1월까지 터키 주재 무관으로 근무하다 퇴역한 고씨는 우리나라 K-2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터키 무기중개상 K사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 3년에 걸쳐 총 72만 달러(약 8억 1000만원)을 챙긴 혐의(부정처사후수뢰죄)를 받고 있다.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고씨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업체 관계자와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을 종용해 계약을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방산업체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에서 2009년 4월까지 근무한 김씨도 K사로부터 K-9 자주포 성능개량사업에 터키업체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20만 달러(약 13억 5000만원)를 챙겼다. 나아가 국내외 방산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성사 대가로 금품 7억원을 받은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무기중개상 K사가 조세회치퍼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국내 방산업체들이 검은돈을 은닉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나온 이후 관세당국은 관련자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고, 지난해 초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1년 동안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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