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서 먹고 잔 고시원 총무 월급에서 방값은 빼고 준다?

고시원서 먹고 잔 고시원 총무 월급에서 방값은 빼고 준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3-13 22:30
수정 2019-03-1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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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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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vs 피고: 고시원 전 총무 A씨 vs 고시원 운영자 B씨

A씨는 서울 노량진의 한 고시원에서 2015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총무’로 일했습니다. 7층 옥탑방에서 생활하며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식사 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 동안 고시원 입실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입실 희망자 안내도 담당했습니다. 추가로 30분간 분리수거도 했지요. 한 달에 두 번 일요일은 쉬었고요. 이렇게 해서 A씨는 매달 35만원을, 퇴직금으로는 40만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였다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 1292만여원을 달라고 2017년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인정 액수가 달랐습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재판부는 “36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요. 매일 5.5시간씩 월평균 156.29시간을 일한 A씨가 매달 받았어야 할 최저임금액이 2015년 87만여원(최저임금 5580원X156.29시간), 2016년 94만여원(6030원X156.29시간)이라고 계산했습니다. 1년 2개월 28일간 일한 A씨가 받았어야 할 법정 퇴직금은 115만여원으로, 미지급된 퇴직금이 75만여원이라고 봤지요. 여기까지는 2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의 셈법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옥탑방 사용료(고시원 방실료)를 놓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A씨가 받았던 월급이 현금 35만원과 옥탑방 사용료 35만원을 합친 70만원이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2심은 옥탑방 사용료 35만원은 급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씨가 받아야 할 금액이 더 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조에 ‘가족·급식·주택·통근수당 등 근로자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한 것’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심은 “원심에서 인용된 액수에 522여만원을 추가해 모두 88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3-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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