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 만에… ‘박정희 유신 비난’ 옥살이 재심 무죄

47년 만에… ‘박정희 유신 비난’ 옥살이 재심 무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6-06 17:52
수정 2019-06-07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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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암초상화연구소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 초상화. 2018.8.3 최해국 선임기자seaworld@seoul.co.kr
후암초상화연구소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 초상화. 2018.8.3 최해국 선임기자seaworld@seoul.co.kr
1972년 10월 유신 선포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남성이 고인이 되고 나서야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강혁성)는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이모(사건 당시 49세)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유신 선포 다음날인 1972년 10월 18일 서울 성북구 일대 상점가에서 “박정희는 집권을 연장하려고 계엄을 선포하고 개헌을 하려고 한다. 죽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비난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이듬해 1월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됐다. 판결 직후 군법회의 관할관이 이씨의 형량을 3개월로 감형해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올해 3월 해당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북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시 선포된 계엄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계엄 포고가 처음부터 위헌이고 무효인 이상, 이를 위반했음을 전제로 한 이씨의 공소사실 또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6-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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