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소장 물고 늘어진 사법농단 혐의 판사들

또 공소장 물고 늘어진 사법농단 혐의 판사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6-17 23:00
수정 2019-06-1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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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여전히 관계없는 내용 많아”… 재판부도 “빨리 결론 났으면” 재촉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검찰의 수사 상황을 수집하고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측이 검찰의 변경된 공소장도 ‘공소장 일본주의’(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를 어겼다고 거듭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 심리로 17일 열린 현직 법관 3명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변경된 공소장에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은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성 부장판사의 변호인도 “여전히 피고인들과 관계없는 부분들이 적힌 것이 많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0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세 피고인의 변호인뿐 아니라 재판부까지 “피고인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원행정처 사정 등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정리를 요청하자 검찰은 지난 12일 17쪽 분량의 공소장을 15쪽 분량으로 수정해 제출했다.

검찰은 “처음 기소한 공소사실 자체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보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심리 자체가 지연될 수 있어 최대한 논란이 안 되도록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전히 검찰의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단 ‘정운호 게이트가 법조 비리 의혹으로 불거졌다’는 부분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들어가는 게 맞다”면서도 “하지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일부 기각하도록 했다’는 부분은 명백히 아니다.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계없어 죄가 되면 다른 걸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의 모두 사실을 많이 가지치기해서 임 전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과는 무관하게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면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면 첫 공판기일에서부터 변론을 종결하고 공소 기각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재차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6-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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