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약사 직원이 건넨 식사교환권, 불법 아냐”

대법 “제약사 직원이 건넨 식사교환권, 불법 아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6-24 15:25
수정 2019-06-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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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교환권 준 제약회사 직원, 무죄 확정
식사교환권 준 제약회사 직원, 무죄 확정 대법원이 제품설명회 이후 의사에게 식음료 제공 대신 식사교환권을 준 행위를 무죄를 판단한 원심 판결을 따른 것은 의약업계의 관행을 무조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의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직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영업사원 서모(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씨는 2012년 1월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윤모씨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재판 과정에서 “제품설명회의 경우 1일 10만원 내외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 및 그 세부운용기준’을 준수했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해당 규약은 (의약업계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봤다. 또 “피고인이 제품설명회를 했더라도 참석자는 윤씨 뿐이어서 결국 규약 등에 의하면 10만원 상당의 식음료만 제공 가능했을 뿐”이라면서 서씨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11년 윤씨에게 현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종근당 영업사원 최모(41)씨와 한독약품 영업사원 A(41)씨에게도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반면 2심은 “제품설명회를 진행한 후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것은 약사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며 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당시 윤씨의 병원에는 9~10명 정도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최씨와 A씨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사는 재차 서씨에 대해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따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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