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 배당 챙긴 獨펀드… “세금 130억 내라”

1300억원 배당 챙긴 獨펀드… “세금 130억 내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7-03 18:08
수정 2019-07-04 01: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조세회피 목적으로 회사 설립”

1300억원대 빌딩 배당금을 챙기고 조세 회피를 위해 세운 회사를 앞세워 세금 혜택을 받으려던 독일계 투자펀드가 130억원의 세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주식회사 서울시티타워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독일계 투자펀드 TMW가 세운 유한회사 GmbH 1, 2는 서울시티타워 지분을 50%씩 가지면서 2006~2008년 배당금 약 1316억원을 받았다. 서울시티타워는 GmbH 1, 2가 제한세율 5%가 적용되는 한독조세조약상 ‘독일 법인’에 해당된다며 남대문세무서에 법인세 84억원을 냈다. 하지만 남대문세무서는 배당소득의 소유자인 TMW는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독일 등의 투자자들이 뭉친 펀드로 순수한 독일법인이 아니라며 일반 법인세법 세율 25%를 적용해 약 269억원을 부과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GmbH 1, 2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하급심을 뒤집었다. 다시 열린 2심은 배당소득 납세 의무가 TMW에 있다고 보고 TMW 구성원 중 독일 거주자에겐 25%가 아닌 15% 세율을 적용해 과세액 269억원 중 138억 6000만원을 취소하고 130억 6000만원을 납부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번에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2019-07-0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