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강남 점집…점 보러 갔더니 성폭행·감금한 무속인 중형

무서운 강남 점집…점 보러 갔더니 성폭행·감금한 무속인 중형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8-20 16:00
수정 2019-08-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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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보러온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윤종구)는 20일 강간, 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1심 형량 그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간 신상정보 고지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8일 “부적을 고쳐 달아주겠다”며 두 차례 점을 보러 왔던 손님 A씨의 집을 찾아가 폭행하고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다시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A씨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씨는 이씨가 잠든 틈에 가까스로 탈출해 근처 식당에 들어가 도움을 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급히 몸을 피하느라 A씨는 맨발이었고 테이프에 손이 묶인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어떻게 범행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주장하면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성폭력 사건에서는 이를 이유로 감형하지 말라고 법에 명시돼 있어 심신 미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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