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윤중천, 오늘 법정 대면…성 접대 혐의 등 공방 예상

김학의·윤중천, 오늘 법정 대면…성 접대 혐의 등 공방 예상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8-27 08:59
수정 2019-08-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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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김학의에 1억 3000만원 뇌물
윤, 여성 폭행·협박해 성 접대 강요
두 사람 대면은 검찰 재수사 이후 처음
김학의, 윤씨와 대질 조사 거부해 불발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윤씨는 29일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윤씨는 29일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뇌물 및 성 접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그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7일 법정에서 대면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이날 김 전 차관의 공판에 윤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검찰은 윤씨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김 전 차관에게 1억 3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유흥주점에서 부른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하도록 폭행·협박을 동반해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성 접대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적시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성 접대를 포함한 각종 향응의 제공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 측은 윤씨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다며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윤씨 진술의 신빙성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의혹의 재수사가 이뤄진 이후 김 전 차관과 윤씨가 마주치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대질 조사를 검토했으나 김 전 차관 측이 거부해 불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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