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측 “KT 전 사장이 거짓 증언”

김성태 측 “KT 전 사장이 거짓 증언”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8-28 17:50
수정 2019-08-29 02: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KT로부터 ‘딸 부정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전날 KT 부정채용 사건 재판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딸의 이력서를 직접 받았고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됐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 대해서는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어제 다른 재판에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일 수 있는 서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서 전 사장의 진술은 대부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을 KT에 부정채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전 사장은 전날 재판에서 “김 의원에게서 딸의 이력서를 직접 받아 스포츠단에 전달했다”, “김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을 여의도 한 일식집에서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는 등의 증언을 했었다.

김 의원은 이날 첫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8-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