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직권남용 무죄… 대법 “경영 개입, 지위 이용한 불법일 뿐”

朴 직권남용 무죄… 대법 “경영 개입, 지위 이용한 불법일 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8-29 18:14
수정 2019-08-3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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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거절 땐 불이익 우려… 강요죄 유죄

최순실 ‘재단 출연 요구 강요’ 무죄 판단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일부 뇌물 혐의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특히 대통령이 개별 기업의 인사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 등 경영 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두고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1·2심 판결이 받아들여졌다.

박 전 대통령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18개 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후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롯데, 포스코, KT, 그랜드레저코리아 등에 대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받았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지인이 운영한 KD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하도록 현대차에 요구하고 차은택씨가 운영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와 광고 계약을 맺도록 현대차와 KT에 요구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경제 관료들에게 기업을 압박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직권남용)을 하고 기업들을 협박(강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심 모두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일 뿐 대통령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며 기업의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의 요구라는 것을 기업 입장에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고 이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강요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인 최씨에 대한 선고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1·2심과 다른 판단을 내놨다. 전원합의체는 “전경련과 대기업들에 대한 재단 출연 요구를 비롯해 각 기업에 지원을 요구하거나 용역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을 협박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이 같은 판단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8-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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