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장남 “주위에 피해 마음 아프다”···스스로 체포돼

CJ 장남 “주위에 피해 마음 아프다”···스스로 체포돼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09-05 07:11
수정 2019-09-0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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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여부 결정할 것”

“주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 마음이 아프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길 바란다.”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가 검찰 청사를 찾아가 스스로 체포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밤 이씨를 긴급체포했으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후 6시 20분쯤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찾아 온 이씨가 빠른 법적 집행을 원해 2시간 뒤인 오후 8시 20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자진 출석한 이유를 재차 확인한 뒤,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 피의자가 변호인 없이 혼자 청사로 찾아와 구속을 바란다고 해 다소 당황스러웠다”면서도 “피의자 상태를 고려해 긴급체포했으며 절차에 따라 나머지 수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적발 당일과 이틀 후인 지난 3일 두 차례 이씨를 조사했으며 이날 오전에는 서울시 중구 장충동에 있는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각종 증거물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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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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