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서울구치소 면회 간 조국…정경심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

아들과 서울구치소 면회 간 조국…정경심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

이근아 기자
입력 2019-10-24 23:46
수정 2019-10-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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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측 “아직 말할 단계 아냐” 여지

‘사안 중대’ 독방 수감… 曺, 10분간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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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과 함께 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날 새벽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면회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과 함께 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날 새벽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면회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24일 새벽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지 주목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기소 전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로 보통 이 기간 내에 기소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정 교수 측은 늦어도 다음달 12일 이전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소 이후에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정 교수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에 대해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 중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정 교수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건강 상태와 부당한 구속 수사라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뇌종양·뇌경색 증상 등을 진단받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영장이 발부된 점으로 미뤄 법원이 “구속 수사를 감내할 수준의 건강”이라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지만 구속적부심을 통해 한 번 더 다퉈 볼 여지는 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애초 수사 과정이 기울어져 있었다. 차분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당한 수사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윤석열 검찰총장 자택 앞에서 윤 총장을 협박하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한 유튜버 김상진씨가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기도 했다. 앞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정 교수의 영장심사를 맡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조 전 장관은 아들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면회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실제 접견은 약 10분간 이루어졌다.

정 교수는 영장 발부 직후 절차를 밟고 독방에 수감됐다. 독거 수용은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감 첫날인 점을 감안해 이날은 정 교수를 소환하지 않았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10-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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