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표현의 자유’로 인정했다

대법,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표현의 자유’로 인정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1-21 23:06
수정 2019-11-22 0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2심 깨고 “방통위 ‘백년전쟁’ 제재 부당”

전합 13명 중 7명 “공정·균형 위반 아냐”
박근혜 정부 방통위서 징계·제재 처분
시민방송, 재심 청구 기각 되자 소송 제기
‘명예훼손’ 기소 다큐 감독·PD 무죄 확정
이미지 확대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제재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기존의 역사적 평가와 다른 해석을 제기했다고 해서 행정기관이 제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청자 제작 TV채널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방통위의 제재가 정당했다는 반대 의견(6명)도 만만치 않았지만, 전합 13명 중 7명(다수 의견)이 “이 사건 각 방송은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 의무와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2012년 11월 시사회를 통해 처음 공개된 ‘백년전쟁’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병합한 1910년부터 100년의 역사를 담기 위해 4부작으로 기획된 독립 다큐다. 같은 시공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와 친일파를 한 화면에 함께 보여 주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 중 이 전 대통령 편인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 전 대통령 편 ‘프레이저보고서’ 영상이 유튜브 등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독립 다큐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흥행에 성공했다.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시민방송에서도 이 두 영상은 각각 29차례, 26차례에 걸쳐 방영됐다.

하지만 이 영상으로 논란이 일자 방통위는 2013년 8월 “공정성과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들을 징계 조치하고 관련 사실을 방송을 통해 고지하라고 명령했다.

방통위는 “이 전 대통령이 사적인 권력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고 출세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내용의 미국 중앙정보국(CIA) 문서 등 미국 입장의 사료와 부정적인 기사·인터뷰만을 인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여대생, 백인 여성들과 데이트를 즐겼다며 사생활을 거론하거나 독립자금을 횡령한 인물로 묘사해 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그는 수출주도형 전략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는 내용의 프레이저보고서(1978년 미국 의회에 보고된 문건) 등 부정적 보고서를 인용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일제 때 한국 민족을 배신했던 친일파였고,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자로 활동하다가 체포됐는데 동료들을 전부 밀고해 죽게 만들고 자신의 목숨을 건졌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도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시민방송은 방통위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재구성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날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 등 대법관 6명도 같은 논리를 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다큐 감독 김모(52)씨와 프로듀서 최모(52)씨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됐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명(※ 실제 현행 약 54.2만명)으로, 2위 부산시의 약 19.7만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1-2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