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수돗물 탁도계 조작 인천시 공무원 4명 기소

붉은수돗물 탁도계 조작 인천시 공무원 4명 기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2-04 10:29
수정 2020-02-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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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등은 불기소 “보고되지 않아 탁도 초과 몰랐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는 지난 해 5월 발생한 인천 붉은수돗물 사태 발생 때 수질을 측정하는 탁도기의 설정을 조작해 수돗물이 정상공급된 것 처럼 꾸민 인천시상수도사업소 직원 4명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시민단체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박남춘 인천시장과 전 인천상수도사업소본부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시 상수도사업소 직원 A씨 등 3명은 지난 해 5월 30일 수계전환과정에서 공촌정수장 제1정수지의 탁도수치가 사고 기준인 0.5NTU를 초과하자,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해 탁도값을 낮춰 입력 전송하고 수질검사일지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들은 6월 2일에도 D씨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탁도 수치가 0.07NTU 이상 올라가자 같은 방식으로 탁도기를 조작하고 수질검사일지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붉은수돗물 사태 수습을 게을리 한 혐의(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상)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박 시장 등에 대해서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 방임했다고 보기 어렸다”며 불기소 처분 했다. 검찰은 “보고된 급수지역 탁도는 먹는 물에 관한 법정기준 이내였고, 위와 같이 정수장 내에서 탁도가 초과된 사례는 인천시장 등에게 보고되지 않아 건강을 해할 우려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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