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비공개 결정 스스로 ‘반박’한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결정 스스로 ‘반박’한 법무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2-11 22:24
수정 2020-02-1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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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선 대배심 사건 등 대부분 기소 직후 공개

“거짓 해명 했거나 근거 부실” 비판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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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0.2.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0.2.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기소 직후 공소장 전문을 비공개하도록 한 결정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들도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추 장관의 판단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대표적으로 언급한 미국 등의 해외 사례가 추 장관이 내세운 ‘무죄추정의 원칙’의 논리와는 오히려 거리가 있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계기로 갑작스럽게 공소장을 비공개 결정했다는 비판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공소장과 관련된 법무부의 조치도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등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재확인했다.

당시 이용구 법무실장은 “미국 법무부도 배심재판에서 공소사실 요지가 진술된 이후에야 홈페이지에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 연방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는 지난해 12월 19일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이 바로 다음날 공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법무부가 거짓 해명을 했거나 근거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러자 이 실장은 이날은 미국도 공소장을 전부 다 공개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의 자료를 공개했다. 이 실장은 “2006년 연방지방법원 형사사건 전수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배심 사건의 738건 중 241건(32.7%)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방지방법원 형사사건 6만 6458건 중 1077건(1.6%), 치안판사 약식사건 9만 7155건 중 1만 5177건(15.6%)은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곧 70%에 가까운 사건은 기소 직후 공소장이 공개된다는 것인데 모든 사건이 공개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자 이러한 통계를 내세운 것이다.

또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이 실장은 “피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제일 많고 소년 범죄자의 신원 보호, 사법 협조자 관련 사항을 비밀로 하기 위해서 등이 65%”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늘공(늘 공무원)이 아닌 어공(어쩌다 공무원)인 제가 책임을 지겠다. 바람막이는 제가 하겠다”며 정치적 논란을 안고 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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