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살쪄, 그만 먹어!”… 이러면 성희롱입니다

부하 직원에 “살쪄, 그만 먹어!”… 이러면 성희롱입니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2-12 22:42
수정 2020-02-1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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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 사유 맞아…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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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라, 살찐다”고 발언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른 성희롱 사건에 대해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한 것은 2차 가해로 인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한창훈 등)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기업 직원인 A씨는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70여 차례 꾸며 출장비를 타내고,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등의 징계 혐의로 해고됐다.

A씨의 성희롱 징계 혐의에는 음식을 먹으려는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라, 살찐다”고 하거나 자신의 옛 애인을 거론하면서 “그 호텔 잘 있나 모르겠다”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 사내 성희롱 사건을 두고 “남자 직원이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별일 아닌 걸 가지고 일을 만들었다”고 말해 2차 가해를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1·2심은 모두 이런 징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직원이 ‘살찐다’는 말을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로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옛 애인과 호텔 등의 이야기에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A씨의 발언을 두고도 재판부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으로 2차 피해를 야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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