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문받아 이중취업했는데…법원 “자격 취소처분 부당”

공무원 자문받아 이중취업했는데…법원 “자격 취소처분 부당”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2-16 14:18
수정 2020-02-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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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사진
담당 공무원의 ‘문제 없다’는 말을 듣고서 이중취업을 했다가 자격을 취소당한 한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소방시설관리자이자 A회사의 대표인 이모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서 받은 답변을 신뢰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이씨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

이씨는 2007년 소방시설관리업체인 A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13년 같은 업종의 B회사 사내이사를 거쳐 2018년 1월 C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에 소방청은 그해 11월 “둘 이상의 업체에 이중 취업을 했다”면서 이씨의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소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해선 안 된다.

이씨는 “B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할 때 소방청 공무원들에게 이중취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의를 했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구두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이중취업금지 규정을 근거로 “해당 회사들의 경영에만 관여했을 뿐 소방시설관리사로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취업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씨가 이중취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반한 과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3년 소방청 공무원들이 내부 회의를 통해 이씨가 B회사 대표로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이중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이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씨가 의무를 위반한 것에는 이씨의 탓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자격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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