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17년… 재판부 “반성 없다”
이명박(오른쪽)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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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삼성에서 받은 뇌물 액수가 늘어 징역 15년이 선고됐던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났다.
대통령에 재직할 당시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따로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항소심이 다시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가 되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은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관리·감독, 처벌해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다”면서 “피고인은 이런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법인자금 349억여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비 약 119억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2018년 10월 5일 선고된 1심에서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가 공소사실의 67억여원 가운데 61억여원이 유죄로 판단됐다. 그러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430만 달러(약 51억 6000만원)가 뇌물 액수에 추가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2-2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