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지난달 20일 윤 총장이 광주고등·지방검찰청에 들어서는 모습. 2020.2.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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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지난달 20일 윤 총장이 광주고등·지방검찰청에 들어서는 모습. 2020.2.20 연합뉴스
검찰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24시간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꺾일 줄 모르고,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자 검찰도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총장은 평소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주문해 왔다.
대검찰청은 6일 기존 ‘대검 코로나19 대응TF’를 대응본부로 격상하고 윤 총장이 본부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총괄조정·통제관은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가 맡는다.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내놓은데 따른 조치다.
대응본부 내에는 상황대응팀(팀장 이정수 기획조정부장), 수사대응팀(팀장 김관정 형사부장), 행정지원팀(팀장 복두규 사무국장) 등 3개 팀이 구성된다. 일선 검찰청의 코로나19 대응 기구도 ‘대응TF’로 바뀌고, 각 TF 팀장도 기관장이 직접 맡는다.
윤 총장은 지난달 21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가 핵심 기능인 형사 법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TF 가동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마스크 업체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마스크 등 생산·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대부분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10곳 안팎의 마스크 제조·유통업체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대검은 전날에도 중대본의 경기 과천 신천지 교회본부에 대한 행정조사와 관련해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했다.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검은 “현 단계에서 행정조사가 가장 실효적 자료 확보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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