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8년간 뇌물 받은 유재수 5년 구형

檢, 8년간 뇌물 받은 유재수 5년 구형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4-22 22:28
수정 2020-04-2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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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관오리… 금품 받고 靑 특별 감찰 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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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금융업계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전형적인 탐관오리”에 비유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700여만원을 구형했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막대한 뇌물액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면서 “뇌물수수액이 막대하고 인맥을 이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하고 비리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무책임한 변명을 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금융투자업 종사자에게 친동생 취업청탁을 한 혐의도 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오랜 친분관계에 따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2017년 친문 인사들에게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을 요청받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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