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히든카드 ‘수사심의위’ 영장 발부땐 소집 안 될 듯

李 히든카드 ‘수사심의위’ 영장 발부땐 소집 안 될 듯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6-04 23:02
수정 2020-06-05 0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주 중 검찰시민위 열어 논의… 李 부회장 측 전략 수정 불가피

이미지 확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민간 전문가들이 판단해 달라”며 제출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는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히든카드’였다. 검찰 기소가 임박하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간을 벌고, 유리한 여론전도 펼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이 부회장 측의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일정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진행된다.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이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등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다음주 중 수사심의위 소집을 위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15명 위원 중 과반 찬성으로 부의가 결정되면 이 부회장이 바라는 대로 수사심의위가 열린다. 수사심의위는 민간 법률 전문가 집단 25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뽑아 이 부회장 관련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관건은 결국 법원의 판단이다. 수사심의위 전 단계인 시민위 개최 열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8일 이 부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먼저 열리면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법원이 이 부회장 범죄 혐의를 ‘구속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만큼 시민위원회에서도 수사심의위 개회를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적법한 범위 내의 경영적 판단’이라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이 시민위원회에서 더 힘을 얻을 전망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06-0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