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히든카드 ‘수사심의위’ 영장 발부땐 소집 안 될 듯

李 히든카드 ‘수사심의위’ 영장 발부땐 소집 안 될 듯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6-04 23:02
수정 2020-06-0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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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중 검찰시민위 열어 논의… 李 부회장 측 전략 수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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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민간 전문가들이 판단해 달라”며 제출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는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히든카드’였다. 검찰 기소가 임박하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간을 벌고, 유리한 여론전도 펼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이 부회장 측의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일정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진행된다.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이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등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다음주 중 수사심의위 소집을 위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15명 위원 중 과반 찬성으로 부의가 결정되면 이 부회장이 바라는 대로 수사심의위가 열린다. 수사심의위는 민간 법률 전문가 집단 25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뽑아 이 부회장 관련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관건은 결국 법원의 판단이다. 수사심의위 전 단계인 시민위 개최 열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8일 이 부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먼저 열리면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법원이 이 부회장 범죄 혐의를 ‘구속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만큼 시민위원회에서도 수사심의위 개회를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적법한 범위 내의 경영적 판단’이라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이 시민위원회에서 더 힘을 얻을 전망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06-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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